MBK, 아름다운 이별이라더니 '티아라' 상표 출원…비스트 사태 재조명

입력 2018-01-08 10:42   수정 2018-01-08 14:13


걸그룹 티아라가 전속계약이 만료된 가운데 전 소속사 MBK 측이 '티아라'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했다고 밝혔다.

8일 MBK 측은 특허청에 지난 2017년 12월 28일 '티아라' 상표 출원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걸그룹 티아라는 2009년 데뷔 이후 2017년 12월 MBK 엔터테인먼트와 계약까지 8년 동안 장수 그룹으로 활동해왔다. 멤버들은 소속사를 떠나 뿔뿔이 흩어지지만 "팀이 해체된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은 바 있다.

티아라 멤버들의 거취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티아라' 이름이 상표 출원이 되면서 향후 이들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2017년 큐브엔터테인먼트에서 비스트로 활동했던 윤두준, 용준형, 양요섭, 이기광, 손동운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 유사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이들은 끝내 비스트로 활동하지 못하고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재데뷔했다.

한편 티아라는 '롤리폴리', '너때문에 미쳐', '러비더비' 등 귀에 쏙 박히는 대중적인 곡으로 인기를 끌어 왔다. 2012년 7월추가 투입돼 활동하던 멤버 화영과의 불화설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미지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내활동보다 중화권 활동에 집중해왔다. 지난해 5월 보람과 소연이 팀을 떠나 지연, 효민, 은정, 큐리 4인조로 활동해왔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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