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거래, 이달 말 실명제 실시 준비"

입력 2018-01-12 22:20  

이르면 이달 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거래 실명제 도입에 앞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오는 20일께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6개(신한·KB국민·KEB하나·NH농협·IBK기업·광주) 은행 실무진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 관계자는 "6개 시중은행들의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에 기술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달 말까지 이 시스템을 마련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현장점검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오는 20일을 전후해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은행 상당수는 서비스 이행에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한은행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관련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며 "시스템 도입을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서비스를 추후 선보일 계획"이라고 서비스 도입을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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