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감독 "곽현화, 나를 '성폭력 가해자'로 여론몰이…사회적 매장"

입력 2018-02-09 09:54   수정 2018-02-09 09:54

'전망좋은 집' 이수성 감독, 무죄 판결 심경 고백



곽현화와 법정공방끝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수성 감독이 지난 3년간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8일 대법원은 개그우먼 출신 곽현화가 출연한 영화 '전망좋은 집(2012'의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던 형사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적으로 무죄를 판결했다.

이에 이수성 감독은 억울한 검찰조사와 형사재판, 고소인 곽현화의 언론플레이 등으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겪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가 '전망좋은 집' 무삭제판에 자신의 가슴노출신이 포함되자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액으로 3억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곽현화는 감독인 제가 여배우를 속여 노출촬영을 하고 마음대로 서비스하는 파렴치한 짓을 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그것은 곽현화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감독의 설명에 따르면 곽현화는 배우출연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촬영 내용이 기재된 시나리오와 그림 콘티를 미리 제공받고 가슴노출촬영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그는 "배우출연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배우의 촬영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자이자 영화감독인 저에게 있기에 무삭제판에 곽현화의 가슴노출신을 포함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가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영화 총제작비의 3배에 이르는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3년간 검찰의 무혐의처분, 1심부터 대법원까지 3번의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곽현화는 인터넷, SNS, 기자회견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줬다"며 "영화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장에 가까운 비난과 오해, 따돌림을 당했고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감독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영화계에 부당한 일을 당하는 배우들의 이야기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건에 편승해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을 마쳤다.

한편 제작비 1억원의 저예산 영화인 '전망 좋은 집'은 2012년 10월 25일 개봉했으나 1주일 만에 극장에서 종영됐다. 이후 IPTV,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통해 영화가 풀렸다. 곽현화와 함께 주연을 맡은 배우 하나경이 청룡영화시상식 레드카펫에서 가슴 노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영화는 뒤늦게 화제가 됐다.

두 달 뒤 제작사는 극장판에 없는 10분의 분량을 추가한 무삭제판 서비스를 출시했고, 2013년 11월경 곽현화 가슴 노출 장면이 추가된 무삭제 노출판을 서비스했다.

이듬해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 좋은 집' 감독판을 자신의 동의 없이 IPTV, 다운로드 서비스 등에 유료 배포했다며 고소했다.

지난해 9월 곽현화는 기자회견에서 감독의 권유로 노출신을 촬영했으나 편집 직후 노출신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이 감독은 이를 무시하고 장면을 추가했다고 폭로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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