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뇌물·직권남용 혐의' 논란 후끈…검찰 수사 착수하나

입력 2018-04-10 16:50   수정 2018-04-10 16:56

한국당,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뇌물·직권남용죄로 고발
시민단체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검찰 고발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일로 야당 등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및 야당이 10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고발장에서 "금융감독원의 수장인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다른 기관의 수장보다 더 엄격한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이 필수적인 검증사항"이라며 "김영란법 입법을 주도한 김기식 원장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수차에 걸쳐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며 각종 논란의 위법 여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또 김 원장이 2014년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더미래연구소'에서 수백만 원의 고액 강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액강좌 참가인원을 모집하는 직권남용 갑질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더미래연구소의 5억원대 불법 모금 혐의는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별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또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뇌물·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김 원장과 관련해 ‘당시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며 “그런데 수 천만원 피감기관의 돈으로 인턴 여비서를 대동해 나 홀로 해외 여행하는 관행이 어느 때 있었는지 들어본 적 없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김 원장이 더미래연구소의 고액 강의에 피감기관 임직원을 등록하게 한 것은 묵시적 부정청탁과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김 원장 본인이 해외여행을 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하고, 인턴 여비서를 동행시킨 것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특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근무와 상관없는 외유성이라든가 로비성 외부는 전혀 아니었다. 19대 국회까지는 관행이었다. 하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해명했다.

인턴 여비서 동행에 대해서는 "석사 출신의 전문가이며 함께 채용했던 다른 인턴도 같이 승진됐으므로 특정인에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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