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기촉법 사라져 우려 커진 중소기업

입력 2018-08-16 16:56  

박신영 금융부 기자 nyusos@hankyung.com


[ 박신영 기자 ] “국회의원들은 매번 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안은 왜 이제야 발의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6일 경남의 한 조선기자재업체 대표가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한 말이다. 그는 국내 중견 조선사와 거래하는 업체를 20여 년간 운영해왔다. 조선업황이 악화된 이후 근근이 버티다 최근 어렵게 워크아웃을 신청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워크아웃의 근거 법인 기촉법이 지난 6월 말로 시효를 다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촉법이 효력을 다한 지 한 달 반이나 지나서야 당론을 모아 유동수 의원을 통해 재입법 발의를 했다. 하지만 이 업체 대표는 “재입법 발의를 해도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모르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했다. 기촉법을 빨리 재도입하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그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자신에게 쏟아질 거래 중소기업들의 원망이다. 그는 “다들 어려운 상황인 걸 서로가 이해하면서 함께 조선업 불황기를 이겨내고 있다”며 “내 마음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거래 업체들의 채권을 갚을 수도 없을뿐더러 만에 하나 재기했을 경우에 아무도 나와 거래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촉법 공백 사태로 부도를 걱정하는 중소기업은 한두 곳이 아니다. 기촉법 워크아웃 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2016년 이후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지난 6월 말까지 총 104곳이다. 2016년 46개, 2017년 43개 중소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올해는 6월까지 15곳이 신청했다.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주로 연말에 몰리는 만큼 하반기에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더 많다. 올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다 대기업의 주 52시간 근로 시행 등으로 경영 여건이 더 어려워져 은행과 협의해 회생을 원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 곳의 부도가 다른 곳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어 워크아웃제도의 존속 필요성은 더 높다.

문제는 시간이다. 부도로 몰리는 중소기업을 줄이려면 기촉법 재입법이 시급하다. 얼마나 빨리 워크아웃제도가 다시 시행되는지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민주당 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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