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로 받은 비상장주식 정부 '제값' 매겨 되판다

입력 2018-08-24 17:21  

국유재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외부기관 통해 가격 산출
시장 자본조달 금리 반영



[ 이태훈 기자 ] 정부가 국세로 납부받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를 외부 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맡기다 보니 매각 때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기획재정부는 국세 물납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물납은 세금을 주식, 부동산 등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재부 장관이 가격 산출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나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등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물납 비상장 주식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세 물납 비상장 주식의 매각 예정가격은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캠코에서 산출해왔다. 정부가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물납받은 비상장 주식은 총 6101억원어치로 계산됐으나 이를 매각해 4244억원밖에 거두지 못했다.

개정안은 또 비상장 주식의 수익가치 산출에 적용하는 자본환원율을 결정할 때 금융시장 자본조달 금리를 고려하도록 했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동엽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은 “물납 비상장 주식 중 우량증권이 있었는데도 가치평가가 일률적이어서 매각 예정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며 “평가방식 개편을 통해 정확한 가치평가가 이뤄지면 국고 수입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정부가 보유한 330여 종의 물납 비상장 주식 중 180여 종에 대한 가치평가가 외부 기관을 통해 새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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