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아직 영장 청구 여부를 경찰에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이 부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0억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애초 이 부회장의 남편인 담철곤 회장에게 혐의를 뒀던 경찰은 별장 건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인물이 이 부회장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건물은 개인 별장이 아닌 회사 연수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이 부회장은 4억여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돼 작년 10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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