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진출한 뉴욕핫도그앤커피, 자금난에 결국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8-12-03 18:01  

토종 미국식 핫도그 프랜차이즈
외식시장 변화에 대량 폐점



[ 황정환 기자 ] 국내 1위 미국식 핫도그 프랜차이즈 뉴욕핫도그앤커피(NY핫도그)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망고식스(KH컴퍼니), 카페베네 등에 이어 대형 식음료 프랜차이즈의 기업회생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3일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NY핫도그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일반 회생절차보다 절차가 단축되는 간이회생절차는 부채 30억원 이하의 소액 채무 기업에 적용된다. 서울회생법원은 대표자, 채권자 등 관계인 심문을 거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NY핫도그는 2002년 재미 사업가 최미경 씨가 설립한 토종 프랜차이즈 업체다. 햄버거와 피자 중심의 국내 패스트푸드 시장에 미국식 핫도그를 소개하면서 대중화를 이끌었다. 2002년 8월 서울 대치동에 첫 가맹점을 연 이후 꾸준히 성장해 2014년 말 매장 수는 343개에 달했다. 2007년 미국 뉴욕, 2013년 중국 웨이하이에 각각 직영점을 여는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다.

하지만 핫도그 전문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데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NY핫도그 매장 수는 지난해 말 122곳으로 줄어든 데 이어 현재는 98곳으로 쪼그라들었다. NY핫도그를 사업부로 가진 모회사 격인 스티븐스는 2016년 매출 81억원에 32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스티븐스는 NY핫도그를 독립법인으로 분사시켜 부실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진화에 실패했다. NY핫도그는 만기가 돌아온 대여금과 임차보증금 등 14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본사 자산이 가압류되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편의점 가정식 확대 등 시장 환경 변화 여파로 프랜차이즈들의 몰락이 잇따르고 있다”며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카페마마스, 온더보더 등도 사겠다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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