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에 사고 '무한책임'…'산안법 폭탄' 결국 터졌다

입력 2018-12-27 17:48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처벌·안전조치 의무 대폭 강화



[ 하헌형/김소현 기자 ] 산업재해의 책임을 사업주와 원청업체에 지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불과 2주 만에 처리된 전부개정안이다. 여론에 떠밀린 국회의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지난달 1일 발의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금 등 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과 하도급을 원천 금지했다. 또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범위를 현행 도급인 사업장 내 폭발·붕괴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과 도급인 지배·관리 사업장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도급인이 이 같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하도급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법인 사업자에게 물리는 벌금 상한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협상에 난항을 겪던 산안법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위해 자유한국당이 요구해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지시하면서 실마리가 마련됐다.

경제계 관계자는 “선진국 중 위험 작업 도급 자체를 한국처럼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는 드물다”며 “위험 작업은 오히려 전문 협력업체에 맡겨야 재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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