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폭 넓은 공시가격…세금·연금·부담금 등 산정 기준

입력 2019-01-08 17:30  

조세·복지 등 60여 곳에 사용

"부동산 조사통계 관련
정부의 유일한 공적 자료"



[ 서기열 기자 ] 전국 주택과 토지의 가치를 산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신중을 기해 공시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복지분야(10개),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4개),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목적(18개), 조세(8개), 공적·사적 목적의 부동산 평가(20개) 등 총 60여 개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조세 분야에서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산정할 때 활용한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기도 하다.

복지 분야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취업후 학자금 장기상환 등의 대상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기도 하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생계유지 곤란으로 인한 병역 감면의 대상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한다.

부동산 평가 분야에서도 중요한 지표다. 보상평가, 경매평가, 담보평가, 국공유지 매각평가 등에 쓰인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 매수가를 산정하고 매수대상토지를 판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한다. 공원 도로 하천 등의 조성 과정에서 각종 매수청구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도 활용한다. 기업에 현물을 출자할 때는 자본금 산정 기준이다.

이 외에 행정 목적으로 도로점용료, 국공유재산 사용료, 초지조성 시 국공유지 대부료 등을 산정하거나 민사소송의 소송가액 또는 지적재조사에 의한 조정금 산정,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등 각종 행정 목적으로 쓰인다. 공직자 재산 공개의 기준도 공시가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의 유일한 공적 부동산 조사통계 자료로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고령화로 소득세보다 보유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보유재산의 판단 기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의 활용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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