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 마른' 명태, 오늘부터 포획 금지한다

입력 2019-01-21 09:13   수정 2019-01-21 09:48

명태 포획 1년 내내 금지시킨다…무분별한 남획이 원인



씨가 말라가는 명태를 되살리기 위해 앞으로 포획이 연중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태는 1년 내내 포획이 금지된다. 정부는 향후 명태를 잡아도 될 만큼 늘어났다고 판단되면 포획 허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명태의 연간 어획량은 1991년까지만 해도 1만t을 넘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줄어 2008년부터는 0t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2008년 이후 연간 어획량이 0t에서 많아야 5t을 오가고 있다.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하고자 2014년부터 인공 종자 어린 명태를 방류하는 등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번 조치는 이와 더불어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자원 회복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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