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前 대법원장 구속]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감된 서울구치소는…박 전 대통령도 머물러

입력 2019-01-24 02:05   수정 2019-01-24 02:13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처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24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신체검사, 휴대 물품 영치 등의 수감 절차를 밟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10.08㎡ 크기의 방을 혼자 쓰고 있다. 서울구치소 독방에는 화장실을 비롯해 TV와 관물대, 책상 등이 있다. 바닥에 난방 패널이 깔려 있지만 화장실에서는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다. 1주일에 한 번 공동화장실에서 온수로 목욕할 수 있다. 일반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매 식사 후 직접 설거지한 뒤 식기를 반납해야 한다.

서울구치소는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이 거쳐간 곳이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사인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도 서울구치소 신세를 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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