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2019-02-28 18:00  

[ 신연수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통해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사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2015년 12월 최씨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 승진을 청탁해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형을 가중해 징역 1년6개월로 상향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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