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사 임직원에게 이연성과급 전액 줘야" 판결에 증권가 긴장

입력 2019-04-04 18:03  

증권사 고액 연봉의 후유증

업계 "증권사 직원 이직 잦은데…
성과급 관련 가이드라인 필요"



[ 이고운/신연수 기자 ] ▶마켓인사이트 4월 4일 오전 3시52분

능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급 제도가 자리잡은 증권가에서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이연성과급을 둘러싸고 법정 분쟁이 늘고 있다.

이연성과급 제도는 성과급을 한꺼번에 줄 경우 단기 성과에만 급급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도입됐다. 하지만 이직이 잦은 증권업계에서 이연성과급은 인재를 잡아두기 위한 방편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퇴직하면 이연성과급을 주지 않는 증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이유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IBK투자증권의 투자은행(IB)본부에서 근무한 임직원 14명이 “이연성과급 22억원을 지급하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승패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성과급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회사 규정의 해석에서 갈렸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 대해 “퇴직자에게 성과급을 줄지 여부가 회사 재량이라는 뜻이지, 재직자에 한해 성과급을 준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길상의 오범석 변호사는 “이연성과급 책정의 근거가 됐던 사업이 모두 끝나고 회사에 관련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퇴사자들에게 이연성과급을 주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증권사 고액연봉자의 산실로 꼽히는 IB본부 임직원들이 대규모 소송을 내 ‘완승’을 거둔 사례다. 하지만 퇴직 임직원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갈리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 이연성과급 관련 소송은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제6민사부는 퇴사한 임원 A씨가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성과급 지급청구 소송 2심에서 지난 1월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성과급 지급일 전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잔여 이연성과급이 사라진다’는 규정이 있고, A씨도 이에 동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16년 12월 DB금융투자(당시 동부증권)를 상대로 퇴직 임원 B씨가 낸 소송에 대해 “회사 규정상 B씨의 퇴사 전 성과급 책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연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며 DB금융투자 일부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 증권사 임원은 “이슈가 되다 보니 특출한 인재인 경우 이연성과급을 새 직장에서 보전받고 이직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중구난방인 퇴사자의 이연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증권사 규정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연성과급 제도

성과급을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제도. 금융감독원의 권고로 상당수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도입했다.

이고운/신연수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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