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울산대 CEO 특강..."안전사고는 가장 취약한 요소에서 발생, 기본과 원칙만이 유일한 해법"

입력 2019-04-17 02:32   수정 2019-04-17 02:58


"안전은 이제 개인이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봐야합니다.”

16일 오후 울산대 산업대학원(원장 박주철)에서 ‘최근 국가안전동향 및 안전정책 이해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테크노CEO 특강에서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사진)은 "안전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한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요구 수준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대를 훨씬 넘어선 반면 제도·기술·재원·인식·관행 같은 안전인프라 수준은 1만달러 후반대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갭)를 개선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하면서, 40년 가까이 이어진 '무재해 운동'을 폐기하기로 한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한다는 게 박 이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 기준이 아니라 사업주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목표지향적인 기준”이라며 “ 국가 리스크 및 안전관리기본방향도 위험 생산자에게 위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 안전보건법에 대한 모든 내용을 법 위주로 규제한다면 처벌도 운으로 받아들여 개선 의지를 잃을 수 있다"며 "대신 회복불가능한 사고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나쁜 사고를 막는데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충분히 많은 영양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영양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독일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의 `최소인자 결정의 법칙`과 같이 안전사고의 기본 원리도 ‘가장 약한곳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올해초 ‘안전은 권리입니다’를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캠페인 새 슬로건으로 정했다.

새 슬로건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원·하청, 국적, 성별을 불문하고 안전은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안전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공단이 안전문화캠페인 슬로건을 변경한 것은 2010년 6월 ‘조심조심 코리아’를 채택해 활용한 지 9년여 만이다.

박 이사장은 “사업주에게 안전은 선택과 배려가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며, 노동자는 일터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안전을 기본권리로 누릴 수 있는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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