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패소자, 법정이자율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9-05-14 16:49   수정 2019-05-15 10:20

내달부터 年 15→12%로 낮춰


[ 안대규 기자 ] 다음달부터 민사소송에서 졌을 때 내야하는 패소자의 지연이자 부담이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지연이자) 하향 방침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정 지연이자율을 2015년 기존 연 20%에서 연 15%로 낮췄고, 이번에 4년 만에 또 낮췄다.

이에 따라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으로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오는 31일까지는 연 15%, 다음달 1일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자율이 적용된다. 6월 1일 기준으로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됐거나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계류 중인 사건은 종전 법정이율(연 15%)이 적용된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시중은행 금리의 몇 배 수준인 법정이자율이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판기간이 길어지면서 패소한 경우 배(원금)보다 배꼽(이자)이 커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자 부담 때문에 상급심 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망설이게 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대로 원고 측은 재판을 장기간 끌고 가면서 지연이자를 재테크로 삼는 꼼수도 발생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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