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개편…"종합증권사 진입 허용"

입력 2019-06-25 14:29  

'1그룹 1증권사' 정책 폐지
증권사 업무추가 '인가→등록'으로
대주주 심사요건 완화…투자자보호 확대




정부가 2009년부터 유지했던 증권사 신규진입 허용 정책을 폐지하고 종합증권사의 진입을 허용한다. 또 공모운용사의 1그룹 1운용사 정책 대신 사모펀드의 공모운용사 전환 수탁고 기준을 절반으로 완화한다. 금융투자회사가 혁신성장과 모험자본 공급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 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증권사의 신규 진입이 활성화되고 업체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가정책 개선은 금융투자업자가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 말했다.

◆ 증권사·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간소화

먼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인가 정책을 간소화한다. 증권사는 현행 전문화, 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을 허용하고 기존증권사는 1그룹 1증권사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정책을 폐지하고 신규증권사에게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1그룹 내에서 증권사를 자유롭게 신설·분사·인수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는 공모운용사에 대한 제한적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요건을 완화한다. 사모에서 단종 공모운용사로 전활할 경우 과거에는 '3년이상 업력과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3000억원'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1500억원만 있어도 된다. 단종 공모운용사가 종합공모운용사로 전환할 때에는 수탁고에 1조5000억원(기존 3조원)만 있으면 된다.

마찬가지로 '필요최저자기자본'도 낮아진다. 이전까지는 금융상품단위별 인가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등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자를 구분해 필요최저자기자본을 설정했지만 이제는 이런 요건 구별을 없애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필요자기자본은 5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인력 역시 해당분야에서 3~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구했지만 이제는 1~3년 경력을 낮춰 인력 요건에 따른 충족 부담을 합리화했다.

◆ 기존 증권사 업무 추가 인가 단위 축소

기존 증권사가 업무 추가 단위를 축솨고 등록 단위를 신설해 업무 추가가 용이하도록 돕는다. 원칙적으로 최초 진입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되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제를 시행한다. 투자중개업의 경우 신규진입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해 인가단위를 1개로 축소한다. 업무추가는 등록을 통한 확대할 수 있다. 더욱이 동일 상품군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도 등록제로 전환한다.

신용요건의 경우 이전까지는 심사업무 추가시 금융투자회사 본인 및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가 신규인가 수준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기존 대주주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를 면제하도록 한다. 또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에 대해서는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요건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한다.

인력요건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업무를 추가할수록 다수의 인력을 채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동일분야의 경우 추가 인력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수요에 맞게 금융투자업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다.

◆인가심사 중단 기간 설정…심사 대상 명확히

금융사의 신규 및 변경 인가 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는 관행을 개선해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한다. 조사·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고 공정위 및 국세청 등의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은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니고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을 경우 심사를 재개한다.

대주주 변경 관련 심사 대상도 명확히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에도 신규 대주주만 심사한다. 다만 대주주 변경심사 요건 변화 등으로 심사요건이 추가 또는 보완되는 경우 기존 대주주는 해당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다. 인가 폐지 후 재진입시 경과기간도 완화한다. 현행은 최대 5년의 경과기간을 요구하지만 경영전략상 불가피하게 자진폐지하고 '라이센스 장사' 의도가 없는 경우 재진입 경과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 투자자보호 강화, 투자자예탁금 지급액 기준 마련

인가정책 개선으로 신규진입 및 업무확장의 활성화로 자본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경우 경쟁에서 도태되는 금융투자사의 도산이나 파산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예탁금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증권회사가 아닌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 또 증권회사의 실제 예치금액이 의무 예치금액에 미달할 경우를 대비해 '고객별 지급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해당 증권회사 전체 고객의 예치금액에 따라 안분비례해 산정하는 식이다.

증권회사와 증권금융이 파산할 경우에는 투자자예탁금이 파산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파산 절연 등을 준비한다. 금융위는 7월 중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정비 TF'를 구성해 세부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7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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