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옥 "초상권 침해 당했다"…9억 소송 제기 [공식]

입력 2019-07-30 15:58   수정 2019-07-30 16:02



유승옥이 초상권 침해 피해를 주장하며 9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승옥 소속사는 30일 "M사가 유승옥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경기도 부천시 소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9억 원대의 민사 소송을 위해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그동안 일말의 구설수나 다툼을 선천적으로 싫어하는 유승옥의 지론에 따라 다소 권리를 주장해야하는 일이 있어도 그 대응을 확실히 하지 않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유승옥과 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M사는 운동기구 전문 기업으로 2015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유승옥과 전속 모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초상권 임대계약이 만료됐지만, 이번 달까지 유승옥의 얼굴이 박힌 제품을 국내를 포함해 12개국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옥 측은 "2018년 3월과 11월, 지난해에만 두차례 지난 광고 제작물을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여전히 유명 쇼핑몰에 유승옥의 초상권을 사용한 홍보물이 올라오고 있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승옥은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광고모델 부문 아시아 최초 TOP5에 오르며 유명세를 얻었다. 탄탄한 몸매에 건강미를 뽐내며 여러 방송에서 활동해 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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