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둥 소리에 놀라 집 나간 숙희를 찾습니다"

입력 2019-08-05 15:19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몰아닥치던 지난 주말 '숙희'가 집을 나갔다.

'숙희'는 성북구에서 연극계에 종사 중인 A씨 부부가 키우던 웰시코기 암컷이다.

지난 3일 천둥 소리에 놀라 대문을 뛰쳐나간 후 종적을 찾을 수 없어 A씨 부부를 애타게 하고 있다.

'숙희'의 사진과 정보는 종합유기견 보호센터에도 등록돼 있다. 최근 모바일 앱은 물론 웹으로도 손쉽게 등록 및 검색이 가능해 실종 반려견 보호자들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울산에 사는 B씨도 가구를 옮기는 사이 열린 현관으로 나간 반려견을 종합유기견보호센터를 통해 다시 찾았다. 아파트 단지에서 B씨의 반려견을 발견한 이웃주민이 이를 가까운 동물병원을 통해 보호센터에 신고한 것.

매년 여름 휴가철이 되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아 이를 막기 위해 5년 전 동물등록제가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태다.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5년이 지나도 등록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보호자에게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동물 등록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는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몸 속에 넣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목걸이로 반려견에 표시를 남기는 방법이다. 내장형 칩의 경우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의 거부감 때문에 참여율이 낮고, 외장형은 유지·관리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이 돼 있어도 '숙희'와 같이 이를 신고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도움을 받기 어렵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했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하지만 기간 안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는 반려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고양이 등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혹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종합유기견보호센터에 실종동물을 등록하면 무료 전단지 작성 및 게시물 등록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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