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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형 아파트, 세테크 수단 '각광'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3-22 17:50  

    <앵커>

    아파트 한 채에서 두 가족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세대분리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관이나 주방이 각각 2개여서 실질적으로는 두채나 마찬가지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한채여서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강원도 강릉에서 분양한 한 세대분리형 아파트입니다.

    현관과 주방을 각각 두개씩 갖추고 있어 두 가족이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방에서 분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101㎡가 20.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분 임대가 가능해 실제로는 두채를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한채인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주현 / 김주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대분할 아파트는 구분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한채로 분류합니다. 1주택자인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거주하면서 임대도 해서 임대주택이 비과세가 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금 여력에 따라 전세나 월세로 맞춤형 임대를 놓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임대소득은 물론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 소유의 세대분리형 아파트에 1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들어와 살아도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최근에는 관련 규제가 완화돼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 졌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똘똘한 한 채'로 세대분리형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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