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딸 '시선집중'..."누가 보더라도 무죄"

입력 2017-11-21 16:17  

검찰, 유시민 딸 재판 상고 포기



유시민 딸 근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검찰이 유시민 작가의 딸 유수진씨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

유시민 딸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에 등극했으며 누리꾼들은 “유시민 딸은 당연히 무죄다” “유시민 딸이 유죄? 박근혜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 등의 반응이다.

2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17일 유시민 딸 유수진 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유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주도로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개최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으며, 이날 오후 10시 45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 부근 차로를 점거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불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유시민 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9일 항소심 역시 “집회 당일 오후 3시 3분 시위대 움직임에 대응해 경찰이 차 벽을 설치하면서 주변 차량 통행이 차단된 것이지 7시간이나 지난 상황에 차로를 점거한 유씨 때문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중앙지검 간부들은 유씨의 새로운 범죄 사실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 무리한 상고로 비칠 수 있다며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딸인 유수진 씨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권 퇴진 시위를 하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유 씨는 당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파산정권 퇴거하라`고 적힌 전단을 500장 이상 뿌렸다.

당시 유 씨는 청년 단체인 `청년좌파` 동료 10명과 현행범으로 체포돼, 당일 마포경찰서에 입감됐다가 밤에 석방됐다.

유시민 딸이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과거 방송된 JTBC ‘썰전’도 다시 화제다. 이날 방송에서 김구라는 유시민에게 "따님은 뭐라고 하더냐"고 질문했고 이에 유시민은 "우리 딸은 그냥"이라며 말문을 흐렸고 전원책은 "딸하고 요즘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에 유시민은 "제 딸이 `생각이 다른 점은 있지만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 좀 하라고 하더라"라며 "원래부터 사이가 좋았다"고 말해 출연진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유시민 딸 이미지 = 연합뉴스 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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