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명의.. 사랑은 가득, 세금은 적게!

입력 2015-03-05 18:32  

Q. 자영업을 해서 평생 모은 돈으로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그럼 가장인 남편 명의로 등기하는 것과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 중에서 나중을 위해 어느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Q. 박보경/ 광주에서 평생 자영업으로 돈을 모아서 상가에 투자하려고 하시는데, 등기 명의가 어느 것이 유리한지 사연을 주셨네요?
장운길 세무그룹 길 대표세무사 / 지오시티 고문세무사

A. 장운길/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사회라서 온가족이 자영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가장인 남편 명의로 등기하는 경향이었지요. 그러나 요즈음은 부부가 함께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에 동참하여 모은 돈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명의로 계속하여 재산을 취득한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분산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중간에 양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양도소득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어서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 박보경/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분산되어 절세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상속세 부담이 준다는 건 얼른 와 닿지 않네요?
A. 장운길/ 예를 들어 처와 자녀 1명을 두고 30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다고 할 때, 재산을 모두 본인 명의로 해 놓았을 경우에는 상속세가 2억원이라면, 본인 명의로 20억원, 처 명의로 10억원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는 대략 1억원만 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취득할 대 모두 남편 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처 명의로 취득하면 아내로부터 사랑도 받고 나중에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Q. 박보경/ 그런데, 만약 아내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아내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A. 장운길/ 그렇죠. 다만, 10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의 합계가 6억원 이하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6억원 한도 내에서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도 걱정이 없습니다.

장운길 세무그룹 길 대표세무사 / 지오시티 고문세무사
前 반포, 남대문, 강동, 속초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과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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