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운전자 특약· 여행자보험 필수

입력 2016-02-07 16:59  


    <앵커>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는 이번 설 명절, 고향을 찾거나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즐거운 연휴지만 장시간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거나 해외 여행지에서 휴대품을 분실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 박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먼 귀성길, 가족과 장시간 차를 타고 가면서 교대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김진호(42) / 종로구 쌍문동
    “긴 시간 운전을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가족끼리 번갈아가면서 운전하게 되죠.”

    하지만 가족 중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운전자가 교대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단기운전자 특약에 가입해두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선임
    “특약에 가입한 후 24시간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 전 날 가입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사설 견인업체가 강제로 견인한 후 높은 견인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나 도로공사 무료 견인서비스(10km까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의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방전 등으로 갑작스럽게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출발 전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휴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은행 점포도 알아두면 도움됩니다. 주요 역사와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에 탄력점포가 운영돼 신권교환이나 입출금,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상해와 질병, 휴대품 분실이나 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는 현지통화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화로 결제하면 5~10%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틈탄 금융사기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뷰> 이상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선임
    “설 맞이 행사나 선물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는 확인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위조 지폐가 유통될 수도 있으니 위조가 의심되면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확인을 요청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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