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갑질' 폭주기관차 코레일

이지효 기자

입력 2017-02-16 17:57  

    <앵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이 도 넘는 갑질을 벌인다는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점주들을 불러 마일리지 제도 시행을 위한 포스기를 강제로 설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효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코레일 역사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

    지난주 코레일유통이 소집한 교육현장에서 황당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번 달까지 카드단말기인 코레일 포스기를 무조건 설치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코레일의 'KTX 마일리지 제도'를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포스기를 강제로 설치하라는 겁니다.

    이 제도는 KTX 이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건데,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국 역사의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점, 특히 프랜차이즈의 경우 행사나 할인 기능이 담긴 포스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코레일 포스기를 사용하면 이런 걸 아예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코레일유통 가맹점주

    "포스를 보이는 데다 놓는 것도 아니고 마일리지 쓸 때까지 어디 안보이는 구석에라도 놓아야 한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얘기지. 행사고 뭐고 다 해당이 안되는 거니까"

    점주들이 반발하자 코레일유통은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만 코레일 포스기를 포함한 두 대의 포스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쓰던 행사나 할인 기능을 넣어달라는 요청에는 '돈이 없다',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인터뷰> 코레일유통 관계자

    "지금 당장 그게 시행이 좀 빨리 돼야 하고. 그분들이 다 개발하기까지 기다리기에는. 1~2년 기다려버리면 뭐 포인트 전혀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더 큰 문제는 코레일유통이 앞으로 신규 사업자를 공모할 때 코레일 포스기만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한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프랜차이즈 등 전문점에서 진행했던 행사나 할인을 적용할 수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인터뷰> 포스기 업체 관계자

    "코레일에서는 '그런 거(할인) 없어. 하나당 600원이니까 무조건 600원에 팔아. 세트 적용 하지마.'(라고 하는 거죠.) 우리 거 (프랜차이즈) 포스를 못 놓게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찍을 수 밖에 없어요. 계산이 안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지난해 5월 홍순만 코레일 사장이 부임하면서 4년 전 없어졌던 마일리지 제도를 다시 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진행되다 보니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은 코레일과 코레일유통이 점주들에게 갑질을 벌인 겁니다.

    <기자 스탠딩>

    코레일의 '갑질 횡포'에 영세상인들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지고 이용자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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