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안전관리 '나 몰라라'

방서후 기자

입력 2017-02-22 18:06  

    <앵커>

    남양주 진접선 폭발사고를 비롯해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철도 건설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철도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가 위탁업체를 활용해 업무를 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한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정부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단측은 대부분의 업무를 도급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잘못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자에 의해 유발된 사고에 대해 도급자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터뷰>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책임감리제를 도입하고 다른 법령에서도 사업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 모두 철도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인 만큼 개정안을 보완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철도와 관련된 안전 규정이 따로 있잖아요. 이것은 시설관리자든 운영기관이든 다 해당이 되고 따라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고..."

    지난 2015년 철도공단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한 사람은 모두 102명으로 지난 2012년(74명)에 비해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공사 단가를 후려칠 때는 도급자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돌리는 철도공단의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철도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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