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후폭풍'··김창수·차남규 연임 불가

김민수 기자

입력 2017-02-24 17:18   수정 2017-02-24 20:33

    <앵커>

    자살보험금 논란이 보험사들에 대한 중징계로 결론이 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CEO 연임에 제동이 걸린 삼성과 한화생명은 당혹스러은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CEO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제제심의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만 징계 수위를 낮춰 '주의'에 그쳤습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고, 대표이사 연임도 불가합니다.

    당장 하루 전 연임이 확정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졌고,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합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에서 징계 수위가 변경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CEO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전화인터뷰> 삼성생명 관계자

    "이번 제재는 중징계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입장은 제재 통보가 오면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밝히겠습니다." "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이의 신청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만, 당초 예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 구속 중인 상황에서 삼성생명이 여론전에서 밀리는 싸움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또 징계 수위를 낮춘 교보생명은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한화생명 홀로 감독당국과 정면 대결을 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자살보험금 논란이 보험사 최고경영자들을 향한 초유의 중징계로 끝나면서, 감독당국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2007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금감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지금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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