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첫 과세‥1만명 이달까지 납부

입력 2013-07-05 09:09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첫 과세가 시행됩니다.
지난해 계열사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회사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일정 조건을 갖추면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세법 개정으로 2012년 거래분부터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신고 대상 추정자 1만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으로 추정되는 6200여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국세청은 관련 기업과 주주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과세 대상에 30대 그룹에서는 총수 일가 등 65명이 포함됐고, 이들이 내야할 증여세는 624억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업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는 내부거래율이 30%를 넘고 총수 일가 지분이 3%를 넘는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삼성, SK, LG 등 절반에 해당하는 15개 그룹 오너나 일가들이 증여세를 몰게됩니다.
개인별로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129억 원으로 가장 많은 증여세를 내야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108억 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8억 원, 최태원 SK 그룹 회장은 75억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CEO 스코어는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허청수 GS 네오텍 사장도 각각 61억 원과 30억 원을 내야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이번 추정치는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분 직접 보유분을 분석 대상으로 했으며, 간접 보유분을 반영할 경우 납부 세액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부과기준이 강화돼 지난해말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총 과세 대상자는 75명으로, 총 부과세액은 840억2천200만원으로 증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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