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 질식사' 현대제철 과태료 6억7천만원

신인규 기자

입력 2013-07-12 14:22  

지난달 5월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5명이 질식해 숨진 것과 관련해 현대제철에 모두 6억7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특별감독한 결과 1천여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진제철소는 밀폐공간 작업을 위한 안전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았고 환기시스템 구축과 주기적인 산소·가연성 가스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고용부는 이중 574건에 대해서는 책임자들을 형사입건하고 476건에 대해서는 6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916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8월에서 9월까지 현대제철이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개선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고용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상 문제점이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으며, 현장에서 유해ㆍ위험 설비를 다룸에도 "PSM 상의 작업절차, 안전수칙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자율 공정안전관리보고서(PSM)를 제출하면 노동부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한 후, 고용부가 이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 차등 관리합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2012년 9월 PSM을 제출하고 양호에 해당하는 S등급을 획득했습니다.

S등급을 획득한 사업장은 고용부 산하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점검을 1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현대제철이 PSM 양호등급을 받은 뒤 의모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스스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PSM 양호 등급을 받아 놓고도 정작 그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몇백만원 내고 면피하려는 재벌기업, 현대제철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려 타 기업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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