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교란 금융사 민원발생 평가시 불이익 준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1-28 12:00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와 꺽기, 담함 등 금융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한 민원발생 평가시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금감원은 28일 최근 동양그룹 계열사의 CP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간 담합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 민원발생평가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대상은 업계 1% 미만의 소규모 금융사를 제외한 6개 권역 87개 금융사로 15개 은행과 7개 신용카드사, 20개 증권사, 35개 보험사, 10개 상호저축은행 등이 그 대상입니다.

금융사별로 민원발생건수, 민원해결 노력 및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1~5등급으로 평가하며 하위 등급사에 대해서는 민원감축계획서를 징구하고 민원전담관리자인 CRM을 지정해 밀착 관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의 경우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꺾기, 리베이트 등과 관련해 금융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고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시 평가해 반영해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토록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담합 등 소비자피해 유발행위의 경우는 최종 평가등급을 1등급 하향 조정하고 공정위 제재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악성민원 대응의 경우 행정비용 낭비 등을 유발해 선량한 민원인의 피해구제를 방해하기 때문에 평가에서 제외하고 회사가 적정하게 처리한 민원 등에 대해서는 평가 불이익을 완화키로 했습니다.

신속한 민원 해결 유도를 위해서는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신속한 민원해결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사의 자료 제출 지연에 대한 패널티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있는 씨티은행과 외환은행, 농협은행 등은 신용카드 부문에서 발생한 민원을 해당은행의 민원으로 평가했지만 소비자에 대한 선택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문제에 따라 은행과 분리해 별도의 신용카드사로 평가키로 했습니다.

현행 평가기준의 경우 저축은행중 자산이 1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만 국내외 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평가 대상 저축은행을 자산 7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현행 10개사에서 평가대상 저축은행이 19개사로 확대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고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민원발생 평가시 불이익을 부과키로 했다"며 "금융사가 리스크관리 취약부문에 역량을 집중토록 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가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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