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49%'의 비밀

입력 2014-10-24 13:50   수정 2014-10-24 15:30

이마트의 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가 편법을 동원해 가맹점 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동투자를 제안하며 자사의 지분율을 49%로 낮춰, `사업조정제도`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페이지>

사업조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을 위해 제정된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대기업 지분율이 50%가 넘는 가맹점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을 연기시키는 골목상권 보호 장치입니다.

SSM이 소상공인의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경우, 상인들은 이 제도를 통해 SSM의 입점을 최대 6년까지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대기업 지분율이 50%보다 낮으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제도의 맹점을 교묘히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대출알선까지 해주며 창업비의 80%를 지원하기까지 합니다.

가맹점 확장에서 벌어지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편법 영업에 대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이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해 투자비율을 49%로 낮춰 변종SSM을 확장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것은 상생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형마트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유통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지난해 변종SSM의 일종인 상품공급점 사업으로 국회의 지적을 받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직접 나서 변종SSM을 출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공급점은 개인 사업자가 이마트에브리데이로부터 상품뿐만 아니라, 매장관리와 간판까지 지원 받는 형태의 슈퍼마켓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변종SSM과 동일한 형태의 가맹점 사업을 80%의 투자비 지원까지 해가며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마트의 변종 SSM을 막기 위해 출점 제한 구역을 확대하고, 분쟁 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자는 법안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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