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살롱 성매매 수당인 '봉사료'는 과세 대상<서울고법>

입력 2014-11-18 10:04  

유흥업소 업주가 성매매 대가로 접대 여성 등에게 건넨 `봉사료`는

매출로 잡아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성매매 영업을 벌이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모(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40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룸살롱의 황제` 이경백씨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전 씨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성매매를 겸하는 유흥업소인 이른바 `풀살롱`을 차린 뒤 2012년 12월까지

하루 평균 150명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포주 역할을 하는 영업상무와 여성 접대부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매출에서 누락,

136억4,3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전 씨는 1심에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40억원,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2심의 쟁점 중 하나는 전 씨가 매출에서 누락한 `봉사료`가 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전 씨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술값을 받고 영업상무와 접대 여성에게

일정한 몫을 떼어주는 방식으로 봉사료를 지급했다.

전 씨는 봉사료는 손님들이 덤으로 주는 `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라고 주장했다.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도 역설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목상 `팁`이라고 해도 사실상 보수 성격을 갖는 `성매매 수당`이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유흥주점의 영업상무와 접객원이 하는 일과 성격, 일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등을 보면

성과급 형태의 보수와 유사하다"며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하는 매출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소득세법상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성을 갖춰야 한다"며

"성매매 수당은 법의 허용 범위에 있는 영업방식이 아니기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풀살롱의 성매매 봉사료를 과세 대상으로 볼지에 대한 확립된 판례는 아직 없다"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풀살롱 업주의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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