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고객정보 '빅데이터' 표준화해 공개한다

조연 기자

입력 2016-02-22 16:39  

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 정보를 모아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은 다양한 정보를 표준화 시켜 어떤 고객의 정보인지 모르게 재가공한 후 금융사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신용정보원은 빅데이터 활성화 1단계 방안으로 현재 보유한 신용정보를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 체계를 토대로 표준화하는 작업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를 표준화하면 각종 신용정보 변수가 연체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통계분석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통계분석 주제를 4월까지 선정해 시범적으로 분석을 한 뒤 관련 통계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익명화 지침`을 상반기 중 마련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나아가 업권별 신용정보를 결합해 분석하는 빅데이터 활성화 2단계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은행과 카드, 보험 등 업권별로 분리된 정보가 아닌 업권 간에 결합된 정보가 있어야 실효성 있는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업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중 신용정보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신용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며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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