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입건…위드마크 뭐길래? 0.16%면허취소 수준 '들통'

입력 2016-04-29 08:04   수정 2016-04-29 08:04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입건됐다.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입건된 가운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술 안 마셨다"는 거짓말이 들톨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입건했다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고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창명은 20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창명은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라며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경찰은 이창명이 늦게 출석해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창명은 사고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지인 5명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하며 화요(41도) 6병, 생맥주 500㎖ 9잔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이창명이 화요 1병과 맥주 1잔을 마셨다고 보고 공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로 추정됐다.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창명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창명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음주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이창명은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없어 요청이 취소돼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과태료 고지서 등을 보고 이창명에 두 차례 연락했으나 `모르는 차량이다, 후배가 운전했다`며 전화를 끊었다"면서 "이후 전 매니저에 연락해 사고 수습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창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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