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볼래?” 길거리 캐스팅 속여 여중생 성폭행 30대 징역 4년

입력 2016-05-04 00:00  




연예기획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른바 ‘길거리 캐스팅’으로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길 가던 여중생을 "예쁘고 노래도 잘할 것 같은데 오디션 볼 생각 없느냐"며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연예기획사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교복을 입고 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꾀어 성폭행했다"며 "피고가 내세운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