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틸, 희망퇴직 거부 직원 '화장실 앞 근무' 논란…고용부 강력 제재

입력 2016-05-24 15:22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한 철강업체 휴스틸에 대해 고용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화장실 앞 책상에서 근무하게 한 철강업체 휴스틸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휴스틸은 지난해 9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장 및 대리급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원 제출을 요구해 87명의 사직원을 받았다. 이 중 10명은 다음달 사직원이 수리돼 일자리를 잃었다.

실직한 10명 직원 중 3명은 "명목상 희망퇴직이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사직원 제출을 강요한 부당 해고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노위가 복직 결정을 내렸음에도 휴스틸은 이들에게 업무를 제대로 맡기지 않은 것은 물론, 지난달 말 회사로 돌아온 3명을 화장실 앞에 배치된 책상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들이 고용부에 진정을 넣자 회사 측은 화장실 앞 근무를 중단시켰다.

휴스틸 관계자는 "화장실 앞에 근무시킨 것은 맞지만, 복직한 이들이 근무수칙 서명을 거부하고 일을 성실하게 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취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장실 앞 근무라는 비인격적 대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 아래 휴스틸을 특별 근로감독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노위의 복직 판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이러한 대우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며 "실태 조사 후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전반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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