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판결 확정, 표창원 돌직구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과 비슷해"

입력 2016-08-25 17:11  

윤일병 사건 판결 확정

`윤일병 사건`의 주범 이 모 병장(28)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5일 `윤일병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폭행 및 가혹행위에 가담한 하 모 병장(24), 이 모 상병(23), 지 모 상병(23)에게는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 모 하사(25)에게는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을 괴롭히며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차례 폭행해 결국 윤 일병을 숨지게 했다.
이와 관련해 표창원 의원(당시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은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히틀러와 나치가 유대인에게 저지른 만행, 일제 제국주의의 생체실험 이 모든 게 이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전했다.
표창원 의원은 "결국 모든 인간이 가진 공통의 문제다. 특정한 권력을 가진 자가 가혹행위에 대한 지시를 내리면서 그것을 옳은 일이라 설득하고 확신을 심어주면 결국 사람들은 그것을 정당화, 합리화시킨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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