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우조선해양에 1년간 개선기간 부여…상장폐지 모면

임동진 기자

입력 2016-09-28 18:44  

대우조선해양이 상장폐지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키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 따라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거래소는 "거래정지는 1년간 지속되며 개선기간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선 기간 동안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기간 종료 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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