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합헌 결정

입력 2016-09-29 16:12  

사법시험 폐지와 그 시행일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 등이 "사시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사시가 폐지돼도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4명의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사시는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편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시험에 5번 응시해 모두 탈락한 로스쿨 1기생 A씨 등 7명이 "시험 응시 기회를 학위 취득 후 5년 내 5번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7조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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