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재현 회장 동생회사에 일감 몰아준 CJ CGV 고발

장슬기 기자

입력 2016-09-29 17:1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CJ CGV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약 7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CJ CGV가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특수관계인 및 다른 회사 부당 지원)를 위반해 과징금 7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J CGV는 2005년 7월 주식회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높은 수수료를 내고 영화관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업무를 전속 위탁했습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 회장의 동생 이재환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대표를 맡은 회사입니다.
지원 기간 중 해당 회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0.14%로, 이는 광고대행업 산업평균 영업이익율(8.52%)의 약 6배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시장은 관련 사업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며 "이번 지원행위로 중소기업들의 경쟁상 열위가 지속되고, 사업영역이 축소됐다는 점을 위법성 인정에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잠식하고 부당한 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부당 지원 행위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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