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메시지 발신 제한 이용자에 사전 고지

입력 2016-12-28 16:21  



카카오는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없는 `발신 제한 제재`를 받은 이용자에게 조치 내용을 미리 알려 주는 제도를 19일부터 실시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통보 내용은 제재 내용과 사유, 해제 일시이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한 차례 안내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발신 제한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줌으로써 이용자들이 향후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에 더욱 주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발신 제한 제재를 알리는 메시지가 발송되면 조처는 바로 이뤄진다. 다만,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카카오톡 내 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받는 기능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제재를 받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신고가 많이 들어온 계정에 대해 주로 제재가 이뤄진다.

카카오톡은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만약 메시지를 받은 이가 이를 불쾌하게 여기면 채팅창의 `신고` 버튼을 눌러서 신고할 수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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