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된다...국내선은 인상

입력 2017-01-17 07:30  



17개월 동안 이어진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0원` 행진이 멈췄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최대 9천600원(편도 기준)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로 붙어 승객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0단계에서 1단계로 전월 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015년 9월부터 이달까지 17개월간 0단계를 유지해 그동안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2월 16일∼1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65.379달러, 갤런당 155.666센트로 150센트를 넘겼다.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시 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형항공사의 경우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1천200원부터 최대 9천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최소 1달러, 최대 5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저비용항공사(LCC) 중 이스타항공은 400마일 미만부터 2천300마일 이상까지 총 7단계에 따라 할증료 액수가 달라진다. 다른 LCC들도 곧 회사별로 변경된 할증료 내역을 고지할 예정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번 달 1천100원(1단계)에서 2월에 2천200원(2단계)으로 한 단계 오른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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