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심판 앞두고 헌법재판소 ‘경비삼엄’…갑호비상이란?

입력 2017-03-10 10:1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일대가 초긴장상태다. 경찰은 이날 최상위 비상령 갑(甲)호 비상을 발령하고 대규모 경비병력을 투입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갑호비상이란 갑-을(乙)-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선고 전날인 9일과 선고 다음날인 11일 이후에는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2단계인 을호 비상태세를 유지한다.


10일(오늘) 오전 현재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주변 등 도심 일대에서는 271개 중대, 2만1천600여명의 경찰병력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헌재로 향하는 안국역 일대 도로변에는 차벽이 길게 늘어섰고, 헌재 방면 차량 통행은 차벽으로 차단됐다.


헌재 쪽으로 걸어서 진입하려는 시민들은 경찰 검문을 받는다.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가까운 안국역 2번출구 통행도 불가능하다.


이날 인근에서 예정된 탄핵 찬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미리 헌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모습 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오전 9시부터,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오전 10시부터 헌재 인근에서 각각 집회를 연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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