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해, 시청자 불쾌감 줬던 그 장면 때문에 결국…

입력 2017-04-12 17:16  

방심위, `송해 성기 만진 부적절 진행 논란` 전국노래자랑 행정지도



방송인 송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2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진행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논란을 빚은 KBS `전국노래자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기 때문.

송해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올랐다.

위원회에 따르면 해당프로그램은 진행자인 송해씨는 지난 3월 26일 방송분에서 프로그램 참가자인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방송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현재 송해씨가 당시 출연했던 장면은 캡쳐돼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방심위는 지난 3월 15일 출연자가 한강 다리에서 투신하려는 장면을 방송한 MBC 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프로그램 내용이 심의규정을 크게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하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송해 이미지 = 연합뉴스 / KBS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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