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액 얼마? 내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입력 2017-04-20 09:38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나 수급액 등을 예상해볼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시된다.


국세청은가구 현황, 소득, 재산 자료를 반영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예상 수급액을 보여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홈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개통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근로·출산 장려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근로·자녀장려 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장려금은 매년 5월 한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이 지나더라도 6개월 이내인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청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장려금 수급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신청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이처럼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


5월 한 달 동안에는 편의를 위해 공인인증서 외에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접속 후 이용자가 국세청의 자료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 산정금액이 화면에 나타난다.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바로 `신청하기`를 선택해 추가 인증 없이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아울러 자신의 실제 소득, 재산 등을 직접 입력해 장려금 액수를 재계산하는 `계산해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나오더라도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요건 충족 여부, 수급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볼 수 있다.


다만 미리보기 서비스는 금융자산이 반영되지 않은 재산 자료 등을 반영하고 있어 예상 수급액이 실제 제공되는 장려금이 다를 수 있다.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동시 접속자가 많으면 대기 번호가 부여될 수도 있다.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에 접속하라고 국세청은 안내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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