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고용증대세 신설...투자없어도 고용 늘리면 세액공제

입력 2017-08-02 16:26  



정규직 전환시 500~700만원 세액공제

정부는 채용을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이 많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린 기업에 한해서 투자금액의 3∼8% 공제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직원 1인당 2년에 걸쳐 대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늘리기 위해 재고용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도 최대 30%까지 높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를 늘려 일자리 창출의효과를 발휘하도록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할 방침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감안해 임금이 오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려서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1인당 700만원, 중견 기업은 5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25%p 상향조정했습니다.


R&D 투자 늘린 창업 벤처기업 세액공제율 확대



창업ㆍ벤처기업, 신성장 서비스 업종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신성장 서비스 업종이 고용을 늘리면 최대 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감면율을 초기 3년간 확대했고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고용을 늘리고 R&D를 많이 하는 중소기업은 기업규모·업종·지역별로 세액의 5∼30% 감면받도록 세제를 개편합니다.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2018년말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라면 1인당 3,000만원까지 체납세금을 면제하는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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