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글, '원적외선 그릴' 특허침해로 피소

입력 2017-09-07 19:00  



적외선 조리기기를 만드는 자이글이 특허침해 소송에 걸렸습니다.

유진물산은 자이글이 자사의 원적외선 복사열 기술을 침해해 서울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진물산 측은 "상단에서 원적외선 복사열을 이용해 음식을 연기와 냄새 없이 조리하는 장치를 개발해 2005년 특허출원했다"며, "자이글이 마치 최초로 개발한 원천기술인 것처럼 홍보하고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어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진물산의 주장에 대해 자이글은 "특허권자가 침해라고 주장한 특허의 경우, 자이글의 제품과 차이가 있어 특허침해가 아닐 뿐 아니라 선행기술이 있어서 특허 무효 가능성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자이글 측은 특허 전문 로펌을 선임해 적절한 시기에 특허 무효심판청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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