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배우자’ 맞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소송 Tip

입력 2017-09-18 10:32   수정 2017-09-18 10:33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인 A는 상습적으로 외도를 일삼는 남편 B로 인하여 마음고생을 겪어 왔다. 유흥비를 물 쓰듯 쓰는 B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심지어 B가 사적으로 낸 빚 3000여 만 원을 대신 갚아주기까지 했다. 견디다 못한 A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및 위자료 소송과 더불어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위 사례는 법률사무소 보민의 이혼전문변호사 이승주 변호사가 직접 소송 청구인의 변론을 담당한 사건이다. 이 변호사는 B가 유흥에 대한 습벽으로 가정과 자녀를 저버린 것은 물론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힌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주장한 끝에 결국 A의 승소를 이끌어 냈다. 법원은 3000여 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와 약 8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결정했으며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또한 A로 지정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강제집행까지 하여 자녀들을 A가 돌려받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게 관건」
이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당사자에게 있어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관문이다. 특히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홀로 안정적인 경제적 여건을 갖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과 유책 배우자, 가정파탄의 원인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된다.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문제로 이혼을 준비하는 당사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반드시 법적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조언한다.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진행되는 일종의 손해배상 청구다. 앞의 사례처럼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의 주된 요인이라면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는 유책배우자가 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밖에 고부간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제 3자인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

모든 민사 소송이 그렇듯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이다. 유책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거나 유흥비로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갖춰 법원에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증거 확보 과정의 적법성과 증거 자체의 효력을 점검해 의뢰인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재판부에 위자료 지급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된다.

「배우자 외도 등 유책사항 증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 필수적」
이혼전문변호사 이 변호사는 “배우자가 특정 불륜 상대와 지속적으로 외도를 저질러왔다면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며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간 외도 행위를 포착한 증거가 있다면 상간자에게도 이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다만 해당 상간자가 당시 유책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외도에 따르는 전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혼 위자료 액수는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책정되지만 경우에 따라 그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다. 여기에는 유책배우자가 지닌 유책사항의 중대성,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경제력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에 대해 설득력 있게 주장함과 동시에 그에 맞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혼 소송에 나서는 당사자에게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건 바로 이런 점에서다.

한편 이승주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7기를 수료하며 법조계에 발을 들인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중앙지검에서 실무연수를 거친 뒤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대법원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사로도 일했으며 신동아건설 법무팀장, 법무법인 프라임의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의 구성원 변호사로 다수의 소송을 맡아왔었고, 현재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변호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변호사, 서울가정법원의 소년사건 국선보조인 및 화해권고위원 등으로도 활동해 오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법률사무소 보민 대표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 소송을 맡아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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