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통한 자금조달(ICO) 전면 금지"

조연 기자

입력 2017-09-29 11:46  



정부가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조달 방식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열고, "최근 시중자금이 투기적인 방향으로 몰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먼저 디지털 토큰을 발행해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기술과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가 금지됩니다.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기존의 `증권형 ICO`뿐 아니라 플랫폼에서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코인형 ICO`도 금지됩니다.

앞서 해외에서도 중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이 ICO 규제조치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 또는 가상통화를 빌려 매매하는 속칭 `코인 마진거래`란 신용공여행위도 금지됩니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은 신용공여는 투기를 조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가중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가상통화 합동단속반은 가상통화 관련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2주 만에 10건을 적발, 20명을 검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공정위·검찰·경찰·국세청 등과 상시공유하는 등 공동점검체계 구축하고, 향후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을 1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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