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군기 빠졌다"고 질책한 공관병 폭로 눈길

입력 2017-10-11 16:16  


박찬주 육군 대장에 대한 공관병에 대한 `갑질`을 두고 군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결론에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폭로 내용이 재조명 되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공관병들에게 인테리어, 빨래, 청소 등 사소한 잡일을 시키면서 폭언을 하거나 베란다에 가두고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갑질 행위를 했다.

특히 박찬주 대장은 부인의 질책을 받던 중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 공관 밖으로 뛰쳐나간 한 공관병을 향해 아내를 두둔하며 질책했다고 알려져 논란을 샀다.

박찬주 대장은 "내 아내는 여단장급이어서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군기가 빠졌다. 전방에 가서 고생해봐야 여기가 좋은 줄 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찬주 대장 부인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나는 여단장급 이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잘못했다. 아들 같은 마음이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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