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장, 해묵은 관리비 갈등에 '골머리'

이근형 기자

입력 2017-10-19 14:05   수정 2017-10-20 11:34

서울의 한 도매시장에서 관리비 문제로 법정 공방이 잇따르는 등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의류전문 도매시장인 동대문 평화시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2013년 평화시장 상인연합회는 평화시장 관리회사가 지난 2006년부터 수년간 80억 원~120억 원으로 추정되는 냉난방비와 전기료를 과다 징수했다며 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기료 책정이 들쭉날쭉하고 한전을 통해 실제 사용량을 비교해보니 더 많은 관리비가 지출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회사측은 냉난방비와 전기료를 한전에 지출한 것 외에도 전기시설 관리직원 인건비 등에 관리비가 지출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 2015년 7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한 평화시장 상인연합회은 즉시 항고했지만 지난달 29일 법원은 역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인연합회는 잇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과 경찰, 서울 중구청 등을 상대로 고소와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측간에는 전기료 과다징수 명목으로 12억원 규모의 양수금 민사소송 심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할 지자체도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개입할 의사도, 권한도 없다는 겁니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평화시장 내 갈등은 상인회와 관리자와의 내부적인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평화시장은 지금까지 시설현대화 사업 등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80억여 원을 지원받은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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